보험꿀팁 2026년 02월 01일

보험 사기·불완전판매 피하는 법 — 설계사가 절대 안 알려주는 7가지 속임수

금감원 접수 불완전판매 민원 연 5만건. 보험 가입 시 당하지 않는 법 7가지를 공개합니다.

통계: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은 연간 5만건 이상입니다. 보험설계사 10명 중 3명이 불완전판매 이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

보험설계사의 7가지 속임수

1. “이 보험 곧 없어져요” — 긴급성 조장

보험 상품은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. 최소 3개월 전에 판매 중단 공지가 됩니다. 급하게 가입시키는 건 수수료 마감 때문입니다.

2. “원금 보장이에요” — 변액보험 원금 미보장

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입니다.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. “원금 보장"이라고 한 설계사는 불완전판매입니다.

3. “보험료가 더 올라요” — 가격 인상 공포

보험료 인상은 금감원 인가 사항입니다. 설계사 개인이 알 수 없습니다.

4. “다 보장돼요” — 면책사항 설명 생략

모든 보험에는 면책사항이 있습니다. 특히 1~2년 면책기간, 기왕증 제외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
5. “해지하면 손해예요” — 승환 계약 유도

다른 보험사로 갈아타게 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는 것은 설계사 수수료를 위한 행위입니다.

6. “세금 돌려받아요” — 세제혜택 과장

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사실이지만,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.5%를 내야 한다는 건 안 알려줍니다.

7. “저도 가입했어요” — 감정 호소

설계사의 개인 가입 여부는 상품 품질과 무관합니다. 객관적 데이터로 판단하세요.

피해 시 대응 방법

  1.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: 1332 전화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
  2. 불완전판매 입증: 가입 당시 녹취록, 문자, 카톡 보관 필수
  3. 계약 철회: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무조건 철회 가능

FAQ

Q: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? A: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불 +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Q: 녹취가 없으면 증명 못 하나요? A: 카카오톡, 문자 등 서면 증거도 유효합니다. 설계사와의 대화는 항상 기록으로 남기세요.